일부지역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 햇빛이 강한 오후 1~4시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부지역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 햇빛이 강한 오후 1~4시 외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3도에 육박하는 등 중부지방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지역에 오존 농도가 올라가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2일 대기상태가 대체로 청정하겠으나 오후 들어 수도권·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 햇빛이 강한 오후 1~4시 외출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오존 농도 단계는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03ppm 이하일 때 '좋음', 0.031~0.09ppm '보통', 0.091~0.15ppm '나쁨', 0.151 이상일 경우 '매우 나쁨'으로 발표한다.  


오존주의보란 오존경보제에 따라 0.12ppm 이상일 때 내려진다. 각 자치단체장은 오존경보제에 따라 권역별로 오존의 시간당 농도가 0.12ppm에 달하면 주의보, 0.3ppm으로 오르면 경보, 0.5ppm 이상 치솟으면 중대경보를 내리게 된다.

농도가 '주의보' 발령 수준일 때 1시간 이상 노출되면 호흡기와 눈에 자극을 느끼고, 기침을 유발한다. 따라서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 5세 이하의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고 운전자도 차량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경보'가 발령되면 소각시설과 자동차의 사용자제가 요청되고 해당지역의 유치원 학교는 실외학습을 자제해야 한다.


'중대경보'가 발령되는 0.5ppm에 6시간 노출되면 숨을 들이마시는 기도가 수축되면서 마른 기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통증을 느끼게 된다. 특히 물에 잘 녹지 않는 오존이 장시간 폐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면 염증과 폐수종을 유발해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실신하는 수도 있다.

중대경보일 때에는 소각시설 사용과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며,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