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한국인 여대생을 때려 숨지게 혐의를 받아온 한국 국적의 동거인 남성이 일본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고베지방재판소는 지난 23일 한인 유학생 조모씨(23·여)에 대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동거남 김모씨(31·무직)에 대해 "잘못이 없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효고현 니시노미야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조씨 사망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됐다. 일본 검찰은 조씨 부검 결과 골절과 장기 파열 등에 따른 출혈성 쇼크가 직접적인 사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동거남 김씨의 폭행 가능성을 의심했으나, 김씨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조씨가 집에 돌아오기 전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맞았을 수도 있다'며 이 같이 혐의를 부인해온 상황이다.
그러나 히라시마 마사미치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조씨에게 외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 가능성이 낮고, (외부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통증 때문에 귀가할 수 없었을 것"이란 의사 증언을 인정한다며 조씨가 집에서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사건 발생 당시 김씨 오른손이 부어 있었던 점을 근거로 "(조씨를) 때린 흔적으로 볼 수 있다"며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배와 가슴을 수차례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김씨의) 폭행에 계획성이 없었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내용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씨와의 금전문제가 김씨의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사건은 동거남 김씨의 상습 폭행 의혹과 함께 최근 국내 방송에서도 다뤄져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심층 추적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팀은 1심에서 형량이 마뜩치 않을 경우 새로 드러난 증거를 포함해 김씨를 '살인'죄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일본 유학 동거녀 살해 용의자 1심서 징역 8년… "폭행의 내용 상당히 나쁘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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