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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8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모씨(20)가 숨진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유사 사고조차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수사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사고 당시 김씨는 강변역 방향 승차장의 선로 쪽에서 작업하다 들어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사고 경위와 서울 메트로, 스크린도어 정비 외주업체 은성PSD의 과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9일까지 구의역 역무원, 김씨의 상급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히 '2인1조 근무'와 '수리일정을 역사에 사전 통보하고 안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스크린도어 정비는 두 명이 한 조가 돼 작업자 외 한 명은 열차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수리직원 수가 적고 역사에서 긴급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선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작업을 지시한 은성PSD와 역사관리 및 열차운행을 담당하는 서울 메트로의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은 무려 9개월여 전에 발생한 유사 사고에 대해서도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말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정비사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 당시 29세였던 조모씨는 교대방면 승차장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졌다. 조씨가 소속된 외주업체(유진메트로컴)만 다를 뿐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강남역 사고 직후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지난 1월 "서울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긴 어려울 것 같다. 사망한 작업자도 책임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며 '개인과실'로 마무리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