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의 부인이 지분을 가진 부동산업체가 무단임대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홍만표 변호사의 부인이 지분을 가진 부동산업체가 무단임대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홍만표 변호사의 부인이 지분을 가진 부동산업체가 무단 임대사업을 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홍만표 변호사의 세금탈루 창구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업체는 홍 변호사의 부인이 10% 정도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투자업체 A사는 2014년 1월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입주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입주한 곳은 15개 실 3000㎡규모로, A사는 '프로그램 개발업'으로 신고해 입주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공단이 최근 실태점검을 한 결과 4개 실은 사무실로, 나머지 11개 실은 일반에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상 산업단지 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려면 입주완료 뒤 입주계약 변경을 거쳐야 하며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허위계약서 입주로 간주해 시정 명령 대상이 된다.


공단은 시에 A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을 요청했다. 시는 무단 임대사업에 따른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계약서 입주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서 변경이나 퇴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불법로비 혐의와 더불어, 홍 변호사가 ‘몰래 변론’ 등으로 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