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
/사진=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홈페이지
#. 50대 주부 A씨는 지난달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을 찾았다. 휴면계좌가 있는지 알아보라는 딸의 권유대로 보험협회에서 보험내역을 조회했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보험금을 발견한 것이다.
수년 전 보험에 가입해두고 깜빡 잊어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족 등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휴면보험금이 발생하는 사례도 파다하다.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나도 모르게 자동 가입된 경우도 많다.

이처럼 오랜 기간 잠자고 있는 보험금은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각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휴면계좌조회 서비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본부에서 운영되는 휴면보험금 환급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전국은행연합회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뒤 조회할 수도 있다.

◆휴면보험금, 2년 뒤에도 창구에서 수령 가능

휴면보험금은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거나 보험 계약 만기가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급금을 말한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가 보관하지만 2년 이내에 계약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되찾을 수 있다.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찾아갈수록 이득이다.


보험사들은 일정 기간 가입자가 돈을 찾으러 오길 기다리다 시일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한다. 법적으로는 보험계약의 만기 또는 해지, 실효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도록 찾아가지 않으면 청구권이 없어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우체국 예금은 국고에 귀속되고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미소금융재단에 기부돼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하지만 이렇게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됐다 해도 보험사 창구를 찾아 휴면보험금을 청구하면 전액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입해두고 잊어버린 보험이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다.

보험사에서도 ‘휴면보험금 찾아가기’ 등의 캠페인을 벌인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을 가입해놓고 잊어버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휴면보험금은 수익이 되지 않아 고객들이 휴면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보험사는 계약이 종료되기 수개월 전 안내장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사망자·실종자 유가족 ‘사망자 보험가입조회’

사망한 가족이 생전에 보험에 가입해두고 잊어버리거나 알리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가족이 ‘사망자 보험가입조회’ 서비스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찾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이렇다. 우선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다. 이때 사망한 가입자의 상속인은 신분증과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상속인의 대리인은 이 서류와 함께 상속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추가로 가져가야 한다.

이후 협회는 접수한 정보를 통해 보험사에 조회를 요구한다. 그 결과 찾아낸 보험금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각 협회의 지점을 방문하거나 협회 사이트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이 밖에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에 접속한 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본인 여부는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휴면보험금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화면에 기재된 손보사의 보상센터로 연락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