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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유로5 기준 적용 차량에서 연비신고 자료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된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연비시험성적서 48건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연비 시험 일자를 위조하거나 데이터, 차량 중량 등을 바꾸는 방식으로 자료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골프 2.0 TDI 등 26대의 유로5 차량 연비를 신고하면서 조작된 서류를 제출했다.
이 연비시험성적서는 폭스바겐 그룹 독일 본사에서 시행된 연비테스트 결과를 담은 서류로 검찰은 폭스바겐 본사가 있는 독일,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미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조작 유형 중에서는 시험일자를 조작한 유형이 3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상 60일 이내에 측정된 연비시험결과만이 유효한데 폭스바겐 한국지사는 독일 본사에서 보낸 성적서를 받은 뒤 마치 법이 요구한 날짜 내에 측정된 값인 것처럼 조작한 뒤 제출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또 시험 결과 데이터와 차량 중량을 조작한 사례도 17건 발견됐다. 검찰은 연비시험성적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차량을 빨리 판매하기 위해 다른 차종에 발급된 연비시험성적서를 대신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독일 본사 서버에 저장된 한국 지사 발송 메일 등 배출가스 조작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독일 볼프스부르크 검찰청 등에 요청했고 다음주부터 아우디폭스바겐 한국지사 관계자 등을 소환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