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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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방통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9일 최 장관은 서울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모형비행장에서 열린 드론 시연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지원금 상한선 폐지와 관련해 방통위가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며 “지원금 상한액 제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대외적으로 부인했지만 최 장관의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언급은 관련 논의가 사실상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시행 3년 후인 내년 10월 자동폐기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9일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등을 위해 지원금 상한 고시를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단통법은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제외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금 상한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단통법의 무용지물화로 통신사가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어 단통법 도입 전처럼 지원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이 다시 촉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