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김민종씨(44)를 만나고 싶다며 김씨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유명 배우이자 가수인 김씨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고 힘을 행사하거나 해를 가하지는 않아보인다”면서도 “새벽의 상당한 시간 동안 김씨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평온을 해쳤고 2심에서도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양형 변경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0시40분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김씨의 집 앞 복도까지 간 뒤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려 김 씨와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를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의 집에 무단 침입한 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DB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의 집에 무단 침입한 한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