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건설 등 3개 업체 담합 과징금 '3억원'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이 도로포장 기계대여 중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인우이엔씨 등은 2002년부터 도로표면 처리 포장공법(P.S.S) 장비인 이동식 아스팔트 믹싱플랜트의 대여영업을 해왔다. 표면처리공법은 글리세린 화합물과 유화아스팔트 등을 이용한 신기술이다.


이들 업체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영업하고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된 2009년 이후에도 상호 합의 하에 지역별 독점을 계속해왔다. 자신이 맡은 지역 내에서만 영업하되 부득이 벗어날 경우 그 지역 업체의 사전승낙이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장비대여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 업체는 각 지역에서 독점적 영업활동을 보장받아 매출이익을 높였다. 2009~2014년 각 거래지역의 물량을 100% 독점했다.

공정위는 향후 특허와 신기술 등 지식재산 분야의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