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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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ING생명 등 일부 보험사가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자살보험금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입법조사처 김창호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재해사망특약 약관관련 대법원 판결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를 알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 위법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대법원은 자살도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지도했다. 하지만 일부 생명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졌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보험소비자를 위한 사법적 구제수단인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해당 판결로 인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유가족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자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는 현재 지급해야 할 보험금보다 수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