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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뉴시스 |
경찰이 권석창 새누리당 국회의원(49·충북 제천단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권석창 의원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한다고 오늘(15일) 밝혔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선거운동기간)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을 동원해 당원 200여명을 모집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기 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구민 수천명에게 자신의 활동상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당원 모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당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지난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종친회 모임에서 지인이 카드로 결제한 식비 1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을 동원해 당원 200여명을 모집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고 있다. 권 의원은 총선에 출마하기 전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구민 수천명에게 자신의 활동상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당원 모집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권 의원이 당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