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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선고공판. /자료사진=뉴시스 |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가수 박효신(35)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오늘(16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박효신의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박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박효신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심에서 내려진 벌금형을 확정했다. 박효신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형을 받게 됐다.
박효신의 소속사 측은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법률 검토를 통해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