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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대 교수들이 연구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한농대 페이스북 캡처 |
한농대 교수들이 연구비와 국외여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농대(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공금을 횡령한 교수 6명과 직원 1명 등 7명의 중징계 처분을 한농대 측에 요구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이들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인건비 7400여만원을 허위로 지급한 뒤 37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비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학생들을 인솔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2회에 걸쳐 국외여비 1700만원을 수령한 뒤 전액을 여행업체에 여행경비로 납부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교수가 적발되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이번에 실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고발 3건(4명), 기관경고·주의 3건, 경고·주의 8건(20명), 시 10건(회수 1억1900만원) 등 모두 56건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감사결과로 징계를 요구한 관련자들을 한농대가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