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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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는 원금보장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변액보험을 팔지 못하게 된다. 또한 변액연금 등 저축기능을 가진 변액보험은 수익률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상품 구조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변액보험과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이다.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져 관리가 어려워 민원발생을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실제 변액보험 관련 민원은 2012년 4091건, 2013년 3,557건, 2014년 4501건, 작년 4182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차단에 방점을 찍고 적합성 진단 도입 등 판매절차를 개선하고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 상품 공시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원금보장 등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변액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적합성 진단체계를 손질할 계획이다. 또 적합성 진단항목에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수준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점수로 산정해 투자성향이 맞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원금손실 등 부적합자를 판별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변액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다.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에 보험료를 위험·저축보험료 및 사업비로 세분화하고,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과 최저보증수수료 별도 수수 등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의 장·단점을 연금보험과 비교해 소개한다.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환급금 예시기준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가입자가 수익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상품별·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품구조가 복잡한 것을 감안해 계약자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도 도입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환급률과 관련해서 모집종사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타 금융상품과 다른 장기계약의 특성 및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