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야간산행. /사진=이미지투데이 |
야간산행을 막기 위해 각 국립공원에서 캠페인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 21일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야간산행, 단독산행 등을 자제하고 입신시간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는 탐방객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지난 8일에는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야간산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단독산행 자제, 야간산행 금지, 입산시간 준수, 정규탐방로 이용 등을 탐방객들에게 홍보했다. 지난 8일 속리산사무소도 백두대간 산행을 목적으로 야간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 야간산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립공원에선 야간산행이 자주 적발되는 등 위험한 등산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어 내려진 조치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산악회 카페를 모니터링해 출입금지 구역 산행계획 때 출입 금지를 안내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산행하는 불법 산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 내 야간산행과 비등산로 출입행위는 자연공원법 28조 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수시 단속을 벌여 61건의 과태료와 지도장을 발부했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야간산행이나 비등산로 출입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동·식물의 서식 생태계에 심각한 간섭을 주게 되므로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