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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자료사진=한국감정평가협회 홈페이지 캡처 |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오늘(22일) 오전 약 50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감정평가 관련 3개법)의 부당한 제·개정 저지를 위한 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사 집회 이후 두번째다.
협회는 국토부가 추진중인 3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국민재산권 보호 및 감정평가제도의 근간을 붕괴하면서 일방적으로 감정원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해 감정평가 관련 3개법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법 시행에 맞추어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감정원의 업무로 Δ보상평가서 검토 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의 보상비 적정성 검토Δ담보평가 검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기호 감정평가협회 회장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감정평가 관련 3개법에 따르면 감정원은 올해 9월부터 더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보나 보상평가 검토 기능을 가져가게 된다"면서 "이는 전문자격사 제도를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브리핑을 통해 협회의 입장을 반박했다. 국토부는 감정원에게 담보평가서 검토 등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 감정원법에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돼 있고 공공성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담보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실상 원인을 제공한 감정원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기 어려운 입장이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감정평가협회와 감정원, 국토부가 추진한 3개법안의 협의 과정은 다소 성급하게 진행된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