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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토익시험 응시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에서 기숙사생의 토익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일정기간 외출·외박을 금지한 처사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수국립대학 1학년 재학생인 A씨가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따르면 A씨의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는 지난해 9월10일 기숙사생의 토익성적 취득사항을 조사해 550점에 미달된 학생에게 10월31일까지 550점을 달성하지 않으면 외출·외박을 금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11월6일부터 12월11일까지 5주 동안 550점을 달성하지 못한 학생은 생활관에 남도록 했고 토익성적 550점을 취득하면 외출·외박금지를 해제했다. A씨 등 학생 2명은 이 조치가 학생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수는 재학생들이 토익성적 650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되는 학교 내 '토익점수 인증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했고 성적 향상 등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조처가 성적 향상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비해 외출·외박 금지로 인한 피해자들의 자기행동결정권·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판단, 학교 측에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출·외박 제한과 관련해 일정한 학칙 또는 생활관 규정, 학부 구성원과의 사전 협의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으며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