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마무리했다. /자료사진=뉴스1
12월2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마무리했다. /자료사진=뉴스1

보건복지부가 오는 12월23일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을 위한 법적절차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와 관련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을 고시한다고 오늘(22일) 밝혔다.
담뱃갑 상단에 표기되는 경고그림은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질환과 간접흡연, 조기사망, 피부노화, 임산부흡연 등 총 10가지로 제작됐다.  경고문구는 ▲앞면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뒷면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옆면 '담배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가 확정됐다.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 4종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확정됐다. 복지부는 앞서 전자담배는 당초 해골그림으로 행정예고했으나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 '주사기'와 '중독 위험' 문구가 들어있는 그림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경고문구도 니코틴 중독을 강조하는 문구로 수정됐다.


정부가 지난 13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는 23일 복지부 장관 고시까지 마치면 법적 절차가 완료된다. 고시 이전에 발주된 담배, 고시 이후 6개월내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는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6개월까지는 종전의 경고그림 등을 표기해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시까지 실제 담배업계 등의 준비상황을 모니터링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유해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13년만의 입법노력 끝에 지난해 6월 도입이 확정됐다.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의 효과성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입장차가 있었지만 복지부안인 상단배치를 관철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