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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입지선정 심의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승인을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신고리 5, 6호기 입지선정이 안전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위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둔 현행 법규를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보면 신고리 5, 6호기 부지가 거리제한을 둔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제13호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2014-10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기준 적용이라면 서울 인근에도 신고리 5, 6호기가 들어설 수 있다며 부지선정을 비롯 추가원전 건설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준적용을 달리 하기 위해 정부가 원전 안전문제를 무시하고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규수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고리 5, 6호기 위치제한 사항을 면밀히 심의해 허가를 받은 기존 원전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