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요인은 물론 낮은 금리다.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아 대출소비자가 생활비 및 다른 빚을 상환하기 위한 전환대출상품으로 많이 활용한다. 제2금융권과의 대출이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자가 직접 P2P대출을 받아봤다. P2P대출업계에서 1위와 3위(랭키닷컴)를 달리는 ‘8퍼센트’와 ‘렌딧’ 두곳에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금액은 300만원. 상환기간은 36개월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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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기자의 신용등급은 2~3등급.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사는 올크레딧과 나이스(NICE)지키미인데 이 두곳에서 받은 최고등급이 2등급, 최저등급이 3등급이었다.
소득수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지만 2014년 기준 ‘연봉금액별 근로자수 분포’를 기준으로 13.6%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연봉금액별 근로자수 분포’(2014)를 살펴보면 ▲2000만원 미만 37.3% ▲2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37.3% ▲4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13.6% ▲6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6.3% ▲8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0%로 나타났다.
현재 기자가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 3~4%대, 저축은행과 카드론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연 6~8%대의 이자를 내야 한다. P2P대출업체는 어떨까. 원리금균등상환 기준으로 8퍼센트는 연 7.59%, 렌딧은 연 5.70%로 책정됐다. 모두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고 두곳 모두 이번이 첫 거래다. 렌딧의 한 직원은 “P2P대출 평균금리는 연 10%대”라며 “연 5.70%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나 같은 P2P업체이고 조건이 같았음에도 금리차이가 꽤 큰 점은 의외였다.
물론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도 각 회사별로 금리편차가 있다. 제1금융권의 경우 이용거래 건수와 주거래통장 및 예·적금 가입 여부에 따라 은행별로 금리가 달라진다. 제2금융권 역시 저축은행중앙회와 신용평가사가 책정한 신용정보로 개인대출금리를 책정하는데 금융회사가 수십여개에 달하기 때문에 금리차이가 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하지만 업체수가 적어서인지 P2P대출업체가 선정한 대출방식은 다소 불편했다. 일단 금리 편차가 많은 이유에 대해 두 업체는 알 수 없다고 입을 닫았다.
한 직원에게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가져올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과 자체적으로 만든 질문서에서 작성한 소득 등을 종합해 심사한다”고 말했다. 업체별로 금리차가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두 업체의 직원은 입을 모아 “다른 업체가 어떻게 심사했는지 알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비밀”이라고 답변을 꺼렸다. 고객 입장에선 P2P대출을 신청할 때 다양한 곳에서 금리를 비교하는 온라인 발품이 필요한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 없고 금리 매력적
P2P금융이 제2금융권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기자가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에 카드론을 신청하면 카드론 금리는 연 6%대다. 최소 대출금리만 놓고 보면 렌딧이 제시한 금리가 매력적이다. 게다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도 장점이다. 예컨대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선 목돈이 생겨 빚을 청산하려고 하면 대출총액의 1~2% 미만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출규모에 따라 적잖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P2P대출은 이를 절감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전액상환만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1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중 500만원을 미리 상환하고 싶다면 제도권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이를 수용해준다. 하지만 P2P대출은 1000만원을 받았다면 이자를 포함해 1000만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적은 금액으로 운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 다른 장점은 대출서류를 접수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다른 금융회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곳에 대출을 신청해도 부담이 없다. 물론 제도권 금융회사도 단순 신용조회만 할 경우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대부분 공유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대출신청을 꺼리게 되는 이유다.
◆제출서류 내고 또 내고… 심사과정 불편
대출신청과정은 꽤나 번거로웠다. 일단 대출을 신청하고 입금받기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다. 대출신청은 가장 먼저 홈페이지에서 직장인신용대출과 사업자대출 등 상품구분을 선택하고 희망대출금과 대출기간을 선택한 후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 간단한 연소득도 같이 기재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분증 앞면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내역(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근로원천징수증영수증+최근 6개월 급여입금내역) 등이다. 요구하는 서류는 두곳 모두 같았다. 상황에 따라 이메일 혹은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금리를 받기까지 수시간이 걸리는데 만약 업무시간(오전 9시~ 저녁 6시)이 끝나면 다음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는 간편서류로 5~10분 이내에 대출 가능여부가 안내되는 것과 비교하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또 일부 P2P대출회사는 점심시간(낮 12시~1시)에는 상담업무조차 하지 않는다. 일반 금융회사에선 찾기 힘든 사례다.
심사가 끝나면 또다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약정서에 서명해야 하고 예금주와 은행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복사본을 별도로 보내야 한다. 만약 전환대출을 신청했다면 전환할 금융기관의 가상계좌가 명시된 대출잔액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업무가 많아 여유가 없거나 주로 외근을 하는 사람은 P2P대출 신청조차 쉽지 않은 셈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42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