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최근 서울시가 통보한 수서동 727 부지(3070㎡) ‘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 ‘직무이행명령취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4일 수서동 727번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직권취소하고 강남구에 통보했다. 이에 강남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다며 서울시의 막무가내 식 행정 중단을 요구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 16일 행복주택 건립의 적정규모와 위치의 타 대체 부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협조요청 하는 등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 하며 속으로는 건립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강남구는 그동안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서울시가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막무가내 식 갑질 행정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 수서동 행복주택 부지에서 서울시청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사업 반대 의견을 설명했다. /사진=뉴시스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