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단통법이 한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하나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어제(29일) “폐지는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현재로서는 지원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가능하면 일몰법이기 때문에 3년(2017년 9월)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단통법 조항들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실상 폐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가서 지난 월요일(27일) 처음으로 상임위원들이 논의를 했다"면서 논의 결과 현단계에서는 조정이 필요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했을 뿐 공식회의 등 절차는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단통법 조항이다. 이용자 차별해소라는 단통법 취지와 무관하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단말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조항을 조기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