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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자료사진=뉴스1 |
헌재는 오늘(30일)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가 학교급식 감사를 하는 것은 경남도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경남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경남도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경남도교육청의 청구는 헌재가 관장하는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권리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남도는 2014년 10월 무상급식 지원금 사용실태에 대한 전면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경남도교육청에 '학교 무상급식 감사계획'을 통보했다. 경남도교육청은 감사방침에 반발해 같은해 11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 관련 사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해 교육청 소관 업무"라며 "감사계획 공문을 보낸 것은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