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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지난달 사상 초유의 기준금리 인하로 P2P(개인간)금융 대출 및 투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가 없고 P2P업계를 불법 대부업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최근 중국에선 P2P금융 부실화 우려가 급증해 국내 P2P시장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눈치다.
◆P2P에 반신반의하는 이유
2005년 영국에서 시작된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대중의 소액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채무자와 투자자를 잇는 방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저신용 개인, 중소·창업기업의 대안금융으로 주목받으며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상위 5개 P2P업체의 누적 대출규모는 877억원으로 지난해 10월(118억7000만원)에 비해 8배가량 늘었다. 협회는 6월 기준 22개 회원사를 포함한 주요업체의 누적대출취급액이 1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본다.
물론 우려되는 점도 있다. 한은은 같은 보고서를 통해 "부적절한 대출취급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실화되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P2P금융의 특성상 대출자와 투자자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투자자 손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한은은 또 "현재 P2P금융 관련 투자자보호장치의 부족으로 투자자는 배임이나 횡령 등 P2P중개업체 자체의 리스크와 자금수요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최대 P2P업체인 렌딩클럽은 지난달 CEO(최고경영자)가 2200만달러 규모의 부실대출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야기됐다.
◆'유사수신업체 근절'에 주력
하지만 이효진 P2P금융협회 부회장은 "유사수신업체 단속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채권정보 등으로 투자자를 속이는 업체가 나오면 P2P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P2P금융협회가 출범하자마자 유사수신업체 근절에 발 벗고 나선 이유다.
이에 협회는 P2P업체간 대출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대출자뿐 아니라 대출상품의 정보까지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협회 가입조건으로 내세웠을 정도다. 업체간 데이터를 확인해 상품의 허위채권여부를 밝히는 등 협회 가입사들을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승행 협회장은 "관련 데이터가 누적되면 독자적인 '리스크 메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P2P업체간 대출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대출자뿐 아니라 대출상품의 정보까지 신용정보회사(CB)를 통해 공유하는 것을 협회 가입조건으로 내세웠을 정도다. 업체간 데이터를 확인해 상품의 허위채권여부를 밝히는 등 협회 가입사들을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승행 협회장은 "관련 데이터가 누적되면 독자적인 '리스크 메니지먼트'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물론 협회 가입사에 대한 모니터링에 그치는 건 아니다. 협회는 예비가입사나 가입하지 않은 P2P업체도 악의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의도가 포착되는 경우 경찰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와 대출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회원사를 상대로 오프라인 교육에도 나선다. 이 협회장은 "예비회원사 중에는 법을 몰라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은 계획의 배경을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P2P업체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경우가 다행히 아직까진 없다. 그러나 불법 업무 개연성이 보이는 곳이 감지됐다. 이 협회장은 “아직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만 유사수신업체로 보이는 곳이 2곳 정도로 파악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