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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시스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실형선고에 노동·인권단체들은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어제(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동·인권단체는 이날 오후 "대한민국 사법부도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중앙지방법 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권력의 눈치를 본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어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권력의 사병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역시 부당한 판결이라며 한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아널드 팡 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이날 "한국 정부는 평화롭게 반대의견을 표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 피해자가 한 위원장"이라며 유죄판결은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팡 조사관은 "이번 선고는 앞으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다른 사람이 평화적 시위를 방해한 책임을 주최자에게 물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