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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그러나 40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대 연금보장을 온전히 받는 첫 세대다. 따라서 3대 연금의 보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녀교육 등의 소비를 조절해 노후준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첫 도입된 후 직장인들의 가입을 확대해 1990년대에 취업한 40대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은 20년 이상 납부해야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현재 40대 직장인이 60세 미만까지 일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수혜를 받는 것도 40대부터다. 과거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노후자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05년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과 연금기능을 강화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확대했다. 2010년 12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할 때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다니는 40대라면 누구든 퇴직연금 혜택을 받는다.
개인연금의 대표상품인 연금저축도 마찬가지. 1994년 시행된 연금저축은 주택연금과 결합하면 4층 보장을 만들 수 있다. 이처럼 40대 은퇴준비의 핵심은 노후자금을 모으는 것보다 보유한 연금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
◆저비용·고효율 노후자금 주머니 만들기
이제 오랫동안 쌓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직접 연금저축에 가입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및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추가로 적립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연금에 가입하기 전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납입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따져봐야 한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금저축과 IRP 및 DC형 퇴직연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서 연간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저축만 가입할 경우 단독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연 4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이미 소득세·재산세 등에서 공제를 많이 받아 연금에서 공제될 세금이 적다면 연금저축에 가입해도 세액공제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감안해 연금수령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노후자금의 또 다른 축인 의료비 계획도 세워야 한다. 노후생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서 추가 질병으로 제약이 생기기 전 미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싸다고 보장기간이 짧은 보험상품보다 100세시대를 준비한 장기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실손의료보험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 이 보험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실비를 최대 80% 이상 보상한다.
김대근 농협은행 개인고객부 차장은 “40대는 지출하는 금액이 많아 노후준비에 불안한 세대지만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자산을 전부 받을 수 있다”며 “은퇴 전까지 쌓게 될 연금을 꼼꼼히 살펴보고 안정적인 노후자산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