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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전 비서 체포. /자료사진=뉴시스 |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어제(6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를 대가로 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로 활동하다 그만둔 이후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비리 정황을 포착해 성남시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5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버스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지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남시는 "A씨는 2014년 2월 해임된 민간인이며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버스증차는 검찰이 주장하는 '증차로비를 위함 금품수수' 전에 이미 확정돼 있었다"며 A씨 혐의가 개인적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두고 근거 없는 의혹제기나 사실왜곡으로 정치적 음해나 공세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