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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자료사진=뉴스1 |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크리에이티브 프랑스' 캠페인 슬로건·로고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가들의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며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체부는 "프랑스의 캠페인 로고는 첨단기술과 디자인·교육 등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5~2016년 경제진흥 캠페인 슬로건이다. 우리나라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브랜드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모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프랑스의 캠페인 로고와 우리나라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브랜드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며 "'크리에이티브'를 이미 많은 나라에서 정책 명이나 프로젝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