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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여대생.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에게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피고인이 오늘(7일)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길 가던 여대생 B양(19)을 흉기로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실신하게 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오후 11시50분쯤 A씨는 경기도 의정부 시내 골목에서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B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를 뿌리친 뒤 도망쳤고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B양은 지난달 29일까지 세차례 수술을 받은 끝에 지난 4일 의식을 되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