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나미 대피 요령.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쓰나미 대피 요령.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쓰나미가 발생하면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대피하는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해안가와 선박 위에서 쓰나미를 만났을 때 대피 요령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해안가인 경우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동해안에 해일이 1~2시간 이내에 도달하므로 해안가에서 작업을 중단하고 위험물(부유 가능한 물건, 충돌 때 충격이 큰 물건, 유류 등)을 이동시키며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항내 선박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가능한 항구 밖으로 이동시킨다. 해안가에 있을 때 강한 진동을 느꼈을 경우는 국지적인 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있고 약 2~3분 이내에 해일이 내습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진해일 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더라도 신속히 고지대로 이동해야 한다.

선박 위에서 쓰나미를 만날 경우, 대양에서는 지진해일을 전혀 느낄 수 없고 해안 부근에서 크게 증폭되므로 지진해일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항구로 복귀하지 않아야 한다.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해상으로 이동시키도록 한다.


아울러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는 파고가 급격히 높아지므로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고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방파제 내측 등은 지진해일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선박의 정박은 피하도록 한다.

한편 지진해일 주의보는 한반도 주변지역 등에서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해 해일의 발생이 우려될 때, 지진해일 경보는 한반도 주변 지역 등에서 규모 7.5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에 지진해일 피해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