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야구장 맥주보이 합법화.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정부가 야구장 맥주보이를 합법화하고 불법이었던 치킨집의 맥주 배달과 와인 택배를 허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오늘(7일) 국세청은 주류 과정 고시·규정을 개정해 맥주보이처럼 관리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주류배달도 허용된다. 지금까지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했다. 또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주류를 구입한 이후 배달이 가능해지며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 국세청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쯤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