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익스플로러 2011년형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포드 익스플로러 2011년형 /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배기가스가 실내로 들어오는 문제로 미국에서 논란을 빚은 포드 익스플로러.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7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조사를 시작하며 리콜 등 추후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차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만들어진 익스플로러로 우리나라엔 8000여대가 팔렸다.
◆국내서 '리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해 ‘리콜’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차 안으로 들어오는 배기가스량이 치명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단순 ‘무상수리’에 그칠 것이란 평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 현대자동차의 그랜저HG 배기가스 실내유입문제 조치를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현대차 그랜저HG의 배기가스 실내유입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자문을 거쳐 2011년 12월20일에 적극적 무상수리를 권고했고, 같은 해 12월27일부터 무상수리를 시작했다.

당시 국토부는 리콜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문제가 된 그랜저는 시속 80km에서 140km 사이에서 급가속과 급감속을 5~6회 반복했을 때 배기가스 유입이 확인됐다. 하지만 유입된 배기가스양의 안전운행 지장여부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서 뚜렷한 문제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리콜’대신 ‘무상수리’로 가닥을 잡은 배경 중 하나다. 수입차들도 같은 테스트를 했을 때 실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게다가 유입가스 허용량에 대한 국제기준이 없어 배기가스 유입을 이유로 리콜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결국 업계에선 포드 익스플로러도 같은 이유로 리콜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 벤츠 등 2011년에 배기가스유입 문제를 겪은 업체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금은 여러 보완책을 마련했다”면서 “포드는 앞선 사례를 참고해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