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시스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시스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이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데 이어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46)은 오늘(8일) 5억원대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5억13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전 의원은 숨진 재력가 송모씨가 소유한 서울 강서구 빌딩 용도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데 힘써 주는 대가로 송씨로부터 5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 팽모씨(46·구속)를 시켜 2014년 3월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