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 /자료사진=뉴스1
대한수영연맹. /자료사진=뉴스1

검찰이 국가대표 선발 및 감독 선임 과정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씨(54)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씨 등 11명의 배임수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권한을 악용했다"며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장 공정해야 할 스포츠 분야에서 기본적인 스포츠맨십을 저버린 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감독 추천 및 선수 선발 등에 있어 거액을 받았다"며 "오랜 친분 관계로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실과 다르며 아무런 사심없이 돈을 제공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전 전무 측 변호인은 "전체적인 대가관계는 인정하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며 "감독 및 임원 추천 등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선수 훈련비 등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수영연맹 전 시설이사 이모씨(47)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2000만원, 함께 기소된 강원수영연맹 소속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비리에 연루된 대한수영연맹 임원 10명 등 총 14명(5명 구속기소)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수영연맹 임원선임 및 서울시청 수영팀 감독 추천, 국가대표 선발 등의 청탁 명목으로 전 총무이사 박씨로부터 2억3600만원 상당과 노민상 전 감독으로부터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