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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파면시 연금.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 등이 제한된다.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며 파면이 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는 파면과 같으나 퇴직금의 감액이 없는 점에서 파면보다 가벼운 징계라 할 수 있다.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정직은 1~3개월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2가 감액된다.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1을 감하는 징계처분이다. 견책은 잘못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으로 그 잘못을 마감하는 징계로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이와는 별개로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된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격의 정지'를 의미한다.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고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그러나 파면은 '자격의 박탈'이라 할 수 있다.
나 전 기획관의 경우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위해제에 해당해 징계 수준이 결정되기 전까지 봉급이 70%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