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장. 이교범 하남시장(가운데). /자료사진=뉴시스
하남시장. 이교범 하남시장(가운데). /자료사진=뉴시스

이교범 하남시장(더불어민주당)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심재남)는 오늘(13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제3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하남시장으로서 선거구민들을 위해 공정한 시정을 펼쳐야 함에도 범행을 대가로 유리한 진술을 한 사람들에게 각종 이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 시장은 범인도피교사 혐의 말고도 2011~2014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