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수당.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전투수당.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이들이 뒤늦게 국가에 전투수당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전투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오늘(1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전이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A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베트남전은 타국의 전쟁이고, 우리가 군사 원조를 했다고 해서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전은 우리나라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1965∼1973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병장·하사 등으로 복무한 A 씨 등은 2012년 2월 뒤늦게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군인보수법 17조를 근거로 전투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1인당 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