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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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헌절은 1948년에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17일이며 이날에 맞춰 공포했다.
이후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는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됐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빠지게 된 이유는 2006년부터 주5일제와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되면서다.

법적인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이다.


특히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최근 제헌절이 헌법 공포일이라는 것을 감안해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