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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안 시행령을 내일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고 내용을 증빙해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단속보다는 계도 기간을 충분히 갖고 홍보해 제도가 정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금연시설인 휴게음식점이 속칭 '흡연카페'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약 10여개의 흡연카페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친 상태"라며 "이 중에서 1000㎡ 이상의 건물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카페를 운영한 경우는 이미 과태료 처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