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축구교실.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자료사진=뉴시스
차범근 축구교실.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자료사진=뉴시스

차범근 축구교실이 ‘과다 수강료, 임금체불’ 등 논란에 휩싸였다. 차범근 축구교실 전 수석코치가 어제(17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다.
지난해 8월까지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10년 넘게 수석코치로 일했던 A씨는 이날 방송에서 “차범근 일가의 개인비서 역할까지 했는데 퇴직금도 못받고 해고됐다”며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측의 부당행위에 대해 폭로했다.

A씨는 지난 4월 부당한 이유로 해고를 당했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차범근 전 감독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임금체불이 축구교실 관련 임금이 아니라 차 전 감독 명의의 상가 관리 등 각종 개인업무 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차 전 감독 측 명의의 서울 한남동 상가 3채 관리와 밀린 월세 받기, 세입자 명도 소송 이후 내쫓기 등 각종 집안일을 해왔다는 것이다.


‘2580’ 제작진은 실제로 전 코치 A씨 뿐 아니라 코치들 대부분이 퇴직금을 못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방송에는 2007년 한 코치가 1700만원 가량의 퇴직금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2008년에 퇴직금이 지급된 사실도 소개됐다.

A씨는 또 차범근 축구교실이 기준 수강료인 주1회 4만원, 주2회 6만원, 주3회 7만원의 기준을 어기고 주1회 5만원, 주3회 12만~13만원 등 기준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수강료와 관련해서 방송 제작진은 최근 서울시가 실제로 위약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기준초과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친인척 채용 문제도 언급됐다. 차범근 전 감독 부인 오은미씨의 여동생 등 친인척이 주1회, 2회만 출근하면서 급여를 받아갔다는 것이다. 차범근 전 감독의 부인 오은미씨는 이같은 의혹들에 대해 "업무상 실수"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