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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자료사진=뉴스1 |
200억원어치의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은 외국선박이나 외항선에 공급될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한 혐의(상습 장물취득·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대표 배모씨(55)와 무등록 유류판매업체 대표 백모씨(45)를 구속했다고 오늘(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두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12명과 이들 업체에 면세유를 팔아넘긴 유조선 관계자 10명 등 22명도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는 전남 여수의 모 선박급유업체 대표로 일하면서 지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용 경유와 벙커C유 2774만ℓ(시가 191억4000만원)를 불법으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 역시 여수의 모 유류판매업체 대표로 일하면서 지난 2014년 3월부터 면세용 경유와 벙커C유 240만ℓ(시가 23억원)를 불법으로 빼돌려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 등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를 유조선 관계자들과 짜고 불법으로 사들여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싸게 유통시켰다. 경찰은 배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이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해 섬유공장 등에 팔아 넘긴 유통업자와 면세유를 빼돌린 유조선 관계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