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8월12일부터 기존 2.0%에서 1.8%로 0.2%p 인하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시행일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1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2%p 인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는 시중 금리를 고려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일부 인하했다. 또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연말 소득공제 및 기금 디딤돌대출의 금리 우대 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국토부가 8월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기존 2.0%에서 1.8%로 0.2%p 인하한다. /사진=뉴시스 DB
국토부가 8월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 이상 가입자의 이자율을 기존 2.0%에서 1.8%로 0.2%p 인하한다. /사진=뉴시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