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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 브로커로 가담·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를 기획조사한 결과 104명의 보험설계사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보험금은 128억원으로 300~400명의 가입자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같은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2개 이상 병원에 동시 입원하고 수술횟수 부풀리기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영난에 처한 병원의 약점을 이용해 가입자를 병원에 알선해 주고 보험가입자에게 허위 입원·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챙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가입자는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의 다수보험 가입 및 허위입원, 거액의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브로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