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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시스 |
3년 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붕괴 사고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공사와 책임감리업체, 하청업체 관계자, 설계사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위모씨(53)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감리단 직원 김모씨(49)와 박모씨(59)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설계사 오모씨(53)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이들은 시공 과정에서 시공 오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인근 구조물에 대한 측량, 검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7월30일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 교포 최모씨(52)와 허모씨(53)가 무너진 콘크리트 상판에 매몰돼 숨지고 김모씨(61)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젠가게임에서는 마지막으로 나무 블록을 빼다가 탑을 무너뜨리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만 실제로는 나무 블록을 빼는 참가자의 행위 하나하나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