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자료사진=뉴시스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 /자료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가 ‘일당 400만원’ 봉투접기 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벌금 납부기한 초과로 노역장에 유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51)는 최근 노역장에서 봉투접기, 취사지원 등의 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두전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돼 하루 7시간 봉투 접기와 취사지원 등의 노역을 하고 있다. 앞서 이달 1일 재용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인 이창석씨는 수십억원대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재용씨는 2년8개월(965일)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은 38억6000만원으로 일당으로는 400만원 정도다.

지난 2014년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 노역으로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환산일당이 줄어들었다. 개정안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재용씨는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8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분할납부를 허가받았음에도 납부의사를 보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