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김영란법 청구 조항 헌재 "4건 모두 각하·기각" 임한별 기자 2,084 2016.07.28 | 14:47:23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가 28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개최됐다.'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직원을 포함, 이들의 배우자 등이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법으로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요뉴스 군복 지퍼열더니 '중요 부위'를?… 신분당선 노출남 '경악'(영상) 유부남 불륜→임신→중절… 하나경, 상간녀 소송 결국 패소 "1년 중 휴가 3일이 끝"… 직장인 분노 폭발한 '이곳' 의정부시, 초록길·정원도시·걷기 앱… 사람 중심 '도시의 길' 설계 "내 아들은 동성애자, 미국서 결혼"… 윤여정, 아들 '커밍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