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전기료 누진제.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전기료 누진제가 가정에 지나친 요금부담을 주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 알려진 곽상언 변호사는 오늘(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기료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상언 변호사는 전기료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료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날 곽 변호사는 산업용과 달리 전기료 누진제가 적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은 법률이 아니라 한국전력의 약관을 통해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적용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고객 이익에 반하는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고 있다”며 누진제 폐지를 주장했다.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이 누진제 적용으로 고객 이익에 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 변호사는 전력난 문제로 누진제가 도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아끼면 좋지만 전기는 현대사회에서 생활필수품이다. 억압적인 효과만 있지 정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전력난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소비량의 13%밖에 안된다. 보통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사용비율이 3대3대3 비율인데 우리가 지나치게 억압해 소비를 적게 하고 있다”며 과도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누진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고 전기를 조금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전기를 많이 사용한다”며 누진제가 소득 재분배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수십개씩 있는 전력회사 가운데 한두개 회사가 누진제를 적용하며 그조차도 누진율이 1.1배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전기료 누진제를 적용하는 곳이 우리나라뿐임을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율이 적용돼 최고구간의 요금이 최저구간의 11.7배 정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