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간이 오는 2019년까지 3년 연장된다. 다만 연봉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점차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세법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신용카드 세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현행 공제한도 3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이하까지는 2019년 귀속소득부터 한도를 250만원으로 줄이고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내년부터 귀속소득부터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소득공제 적용기간 연장과 관련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고차 구입자도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고차를 카드로 결제할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