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수소연료전지차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 수소연료전지차 /사진=현대차 제공


정부가 친환경차와 경차에 혜택을 늘려 보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심의, 발표했다. 오는 8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2일 정기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친환경차 세제지원 확대

정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에 대해 4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에 100만원, 전기차에 2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온실가스‧오염물질 감축과 관련해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연료)가 전자와 수소이온으로 분리된 다음 산소와 화학반응해 물과 전기로 나뉘며, 이때 나오는 전기를 활용한 차가 수소연료전지차다. 따라서 운행 중엔 수증기만 배출돼 친환경차의 미래로 꼽히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기반 마련을 지원해 연관산업 시장형성과 신규인력 창출, 수소차 시장선점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기차 대여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전기자동차 대여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소세 환급혜택도 2018년까지 연장

올해 말로 예정됐던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혜택도 2018년까지 유지된다. 경차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1000cc 미만 경형승용차‧승합차 보유자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다. (휘발유‧경유는 250원/ℓ, LPG부탄은 161원/ℓ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