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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전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
박기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관련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전 의원(60)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증거은닉 혐의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박기춘 의원에게 원심 징역 1년4개월과 추징금 2억7800여만원 선고를 확정했다. 그러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기춘 전 의원이 분양대행업체 김모 대표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측근에 보관하도록 한 것이 증거은닉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현금 2억7000여만원과 명품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받은 명품시계 7개와 명품가방 2개를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측근 정씨 집에 보관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받았다.
1, 2심은 박 전 의원이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받은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현금 2억7800여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것은 무죄, 안마의자를 정씨의 집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